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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부터 복비·법무사 비용까지

아파트 매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부터 복비·법무사 비용까지

Zento 편집실
아파트 매매 부대비용집 살 때 필요한 돈취득세중개보수 복비등기비용

TL;DR

아파트를 살 때는 매매가 말고도 취득세·지방교육세, 중개보수, 인지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비용 같은 부대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무주택자가 일반세율로 6억 원 안팎 아파트를 살 때는 대략 매매가의 1.5~2% 수준이고,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처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4~5%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범위는 취득세·중개보수·인지세·법무사 비용만 합산한 것으로(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이사·청소 비용은 조건에 따라 별도), 실제 숫자는 항목별로 직접 계산해 봐야 정확합니다.

부대비용 전체 목록

아파트 매매 시 붙는 부대비용은 크게 세금, 중개보수, 등기 관련 비용, 이사·생활 비용으로 나뉩니다.

구분항목성격근거
세금취득세매매가·주택 수·지역 기준 필수 세금「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의2
세금지방교육세취득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지방세법」 제151조
세금농어촌특별세조건부 필수 세금(면제 조건 있음)「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
중개보수중개보수(복비)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상한제 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등기 비용등록면허세대출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생「지방세법」 제28조
등기 비용인지세매매계약서·대출 약정서 각각에 붙는 국세「인지세법」 제3조
등기 비용국민주택채권등기 시 매입 의무, 실부담액은 할인 후 손실분별도 글에서 다룸(국민주택채권 글)
등기 비용법무사 비용등기 대행 수수료(협의 가능)법정 요율 없음, 시장 관행
이사·생활이사·청소·인테리어 비용선택 항목, 필수 아님법정 근거 없음, 견적 기준

세금·중개보수·등록면허세·인지세는 계산기가 자동 계산하고, 국민주택채권·법무사·이사·청소·인테리어는 계산기에서 프리셋이나 직접 입력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중개보수·등록면허세·인지세 자동 계산 중 일부는 최신 법령과 차이가 있어, 아래 각 섹션에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세금: 취득세와 부가 세목

무주택자·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2026-01-01 시행)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세율
6억 원 이하1,000분의 10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
9억 원 초과1,000분의 30 (3%)

여기서 계산한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두 가지 부가 세목이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표준세율(제11조제1항제8호) 기준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처럼 정액 공제형 감면을 받아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은 줄어들지 않고, 감면 전 산출세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분을 비과세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은 이 "서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즉 법이 정한 비과세 기준은 전용면적뿐이고 매매가 상한(6억 원 등)은 법에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여기에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이라는 조건을 추가로 걸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가격·주택 수 조건은 법령이 아니라 계산기가 임의로 덧붙인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이하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산다면 법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지만, 이 계산기는 6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으로 잘못 계산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의 세액 산정 방식에도 별도 쟁점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물리는 조항과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해 계산한 취득세액의 10%를 물리는 조항이 함께 있어, 정액공제형 감면(예: 생애최초)에 정확히 어느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근사 계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정확한 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세율이 중과되어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수가 많아 이 글에서 세부 산식까지 다루지 않으니, 주택 구입 비용 계산기에서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개보수(복비) 상한 요율

주택 매매 중개보수의 전국 공통 상한 요율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1(2021-10-19 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08-03 기준 현행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1,000분의 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1,000분의 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1,000분의 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1,000분의 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1,000분의 6없음
15억 원 이상1,000분의 7없음

몇 가지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 이 표는 전국 공통 상한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실제로 받는 요율을 이 상한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협의해 결정합니다. 지역별 조례의 정확한 시행일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조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복비"라고 부르는 이 금액은 상한이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한보다 낮게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Zento 계산기와 차이가 있는 구간을 알려드립니다. 이 계산기의 중개보수 자동 계산은 2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만 위 표와 같은 결과를 냅니다. 그 외에는 다릅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구간은 계산기에 80만 원 한도액이 빠져 있어서, 정확히 2억 원인 경우 법정 금액은 80만 원인데 계산기는 1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1억 6천만 원을 넘는 구간부터도 한도액 누락으로 법정 금액보다 조금씩 더 많이 계산됩니다). 6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격차가 더 커집니다(9억 이상 12억 미만·12억 이상 15억 미만 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9억 초과 시 곧바로 1,000분의 9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적용). 2억 원 이하이거나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라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위 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계산기의 중개보수 항목을 수동 입력으로 바꿔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등기 관련 비용

국민주택채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권 매입액의 일부만 손실로 부담합니다. 지역별 매입 요율과 할인율, 계산 방법은 국민주택채권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등록면허세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라 채권금액(통상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은행이 정하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매수한다면 이 항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Zento 계산기는 이 항목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근사 계산합니다. 실제 등록면허세는 대출 여부와 채권최고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조건이 정해졌다면 계산기에서 등록면허세를 직접 입력해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세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인지세는 한 번이 아니라 최대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기재금액)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고, 같은 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대출 약정서)에도 "제1호에 규정된 세액"과 같은 금액을 별도로 매깁니다. 즉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면 매매계약서분과 대출 약정서분, 두 건의 인지세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두 문서 모두 같은 구간표를 적용합니다.

기재금액세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5만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

Zento 계산기는 이 중 대출 약정서분만 대출금액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는데, 그 금액도 위 구간표(2만/4만/7만/15만/35만 원)와 다릅니다(계산기는 0원·5만 원·10만 원·15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분(매매가액 기준)은 계산기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실제로 내야 하는데, 계산기 결과에는 인지세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정확한 인지세는 위 표를 기준으로 매매가액분과(대출이 있다면) 대출 약정서분을 각각 따로 계산해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사 비용

등기 접수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별도 수수료가 듭니다. 법정 요율이 없어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고, Zento 계산기는 매매가 구간별로 다음 금액을 참고값(계산기 프리셋)으로 사용합니다.

매매가계산기 참고값
1억 원 이하50만 원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7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만 원
5억 원 초과150만 원

실제 견적은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최소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 5억 아파트 매수 시 총 부대비용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감면 없이 전용면적 84㎡ 이하,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Zento 계산기의 해당 항목 계산 로직을 실제로 실행한 결과이고, 중개보수는 위에서 확인한 최신 법정 상한 요율(2억~9억 구간 0.4%)로 다시 계산했으며, 인지세는 계산기 값 대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원문의 매매가액(기재금액) 기준 금액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이 예시는 대출을 별도로 가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약정서분 인지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위 "인지세" 절의 표에 따라 대출금액 기준 인지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항목금액비고
취득세5,000,000원6억 이하 구간 1%
지방교육세500,000원산출세액(=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0원전용 84㎡ 이하(국민주택규모) 비과세 — 매매가와 무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중개보수(복비)2,000,000원2억~9억 구간 0.4% (법정 상한, 실제 협의 요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음)
인지세150,000원매매계약서분, 매매가액 1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법무사 비용1,000,000원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계산기 참고값
합계8,650,000원매매가의 약 1.73%

이 합계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이사·청소·인테리어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실부담액이 추가로 붙고, 입주 준비 비용까지 더하면 총 부대비용은 이 표보다 더 커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경우의 계산은 이 글이 아니라 생애최초 감면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총액 한 번에 계산하기

항목을 하나씩 손으로 더하는 대신, 매매가·대출금·주택 수·지역 조건을 넣으면 취득세부터 이사 비용까지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를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 주택 구입 비용 계산기: 위에서 다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록면허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을 모두 자동 계산하고, 각 항목을 직접 입력으로 덮어쓸 수도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 글: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를 쓸 때는 이 글에서 짚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중개보수는 2억 원 이하이거나 6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최신 법정 상한 요율표와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면허세는 대출이 있을 때만 발생하며 계산기는 이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근사 계산하므로, 대출 조건이 정해졌다면 직접 입력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셋째, 인지세는 매매계약서분(매매가액 기준)이 계산기에 아예 반영돼 있지 않고, 계산기가 자동 계산하는 대출 약정서분 금액도 법정 구간표와 다르므로, 두 문서분 모두 위 "인지세" 절의 표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결론

아파트를 살 때 매매가 외에 붙는 부대비용은 세금(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 등기 관련 비용(등록면허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비용, 그리고 선택적인 이사·청소·인테리어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자가 일반세율로 매수하는 경우 대략 매매가의 1.52%, 고가 주택이나 취득세 중과 대상이면 45%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항목별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2026-08-03 확인 기준이며, 세율·요율은 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업데이트: 2026-08-03
작성자 전문성: Zento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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